지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1,2,3,4가동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가 오는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접수를 개시한다. 지난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정확히 가구당 얼마의 지원금을 받는지 조회할 수 있으나 거주지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지원금 총액의 격차가 벌어져 혼란이 커지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원 수가 같더라도 거주지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진다. 정부가 각 지자체별로 따로 재원을 마련해 미리 지급한 재난지원금을 지자체가 선지급한 것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자신의 거주지역과 형태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총액이 달리지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4인가구 100만원, 경기도민 87만1000원 지급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국민에게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확정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원 수가 같더라도 거주지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진다. 정부가 각 지자체별로 따로 재원을 마련해 미리 지급한 재난지원금을 긴급재난지원금 가운데 지자체 부담 몫을 선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하면서다.

예를 들어 경기 지역에 사는 4인 가구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00만원이 아닌 87만1000원을 지급받는다. 긴급재난지원금 중 지자체 몫(12.9%)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지난달부터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그렇다고 경기도민이 받게 되는 코로나19 관련 지원금 총액이 적은 것은 아니다. 경기 포천에 사는 4인 가구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87만1000원, 경기도 지원금 40만원, 포천시 지원금 160만원으로 총 287만1000원을 받게 된다.

반면 인천시는 정부가 추진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외에 별도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4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100만원에 그친다.

대가족은 역차별… 가구 구성원 분리여부 확인해야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가구' 단위로 지급한다.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로 간주해 가입자와 동일 가구로 본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직계존속(부모)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워 별도 가구로 본다. 대가족이 함께 사는 가구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에서 불리한 조건이다. 

가령 취학·통근을 이유로 한자녀 맞벌이 부부의 거주지가 행정적으로 분리될 경우 건강보험을 따로 납부하므로 지원금을 더 받는다. 4인가구는 100만원을 받지만 주소지가 2인가구(60만원)·2인가구(60만원)으로 분리해 신청할 경우 총 120만원을 받는다. 1명씩 1가구로 4인가구가 신청하면 총 160만원을 받는 셈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불균형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모든 가구별 상황과 경우의 수를 따져 지급하기는 어렵다"이라면서 "긴급한 상황이므로 최대한 지급을 서두르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신청 대상자와 지급 수단에 따라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충전된다. 사용 가능 업종·지역에서 카드를 쓰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우선 차감된다.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는 신청일로부터 2일 뒤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다. 다만 씨티카드 등 일부 카드는 현금성 포인트 관련 제도가 없어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대상에서 빠졌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의 긴급재난지원금은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