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감찰이 종료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8일 오전 10시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 전 장관은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감찰 무마 혐의와 연관된 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법정에 나왔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검찰 진술에 따라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보고받고 비위 사실에 상응하는 인사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수사 처벌 목적이 아니다.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고 비위 첩보를 수집, 확인만 하는 것이고 민정수석비서관은 업무와 관련해 조사 및 착수 진행 종결에 대한 권한만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변호인은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중단됐다고 하지만 중단이 아닌 종료”라며 “특감반은 강제권이 없는 곳으로 법률상 허용된 감찰을 더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 변호인도 혐의를 부인하며 감찰이 종료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피고인들도 말할 것이 있나”라고 물었으나 조 전 장관,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은 “따로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본 건은 민정수석실 고위 관계자들이 현 정부 실세들로부터 진행 중인 친정부 인사에 대한 감찰을 무마해달라는 통보를 받고 이미 중대 비리가 발견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낸다고 하니 ‘감찰을 더 할 필요가 없다. 없던 것처럼 하라’고 지시했다”며 “조 전 장관이 감찰 종료 후 금융위 이첩 등 조치했다고 하나 실제로 이첩이라고 할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집중심리가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주 1회 재판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과 맞물려 있고 피고인 방어권을 위해 2주마다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에는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