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방탄소년단(BTS)의 무허가 화보집을 제작한 업체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대법원이 방탄소년단(BTS)의 무허가 화보집을 제작한 업체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이로써 소속사는 무허가 화보집과 굿즈를 제작하는 업체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미국 등과 달리 연예인의 초상·성명·사진의 재산적 가치를 별도의 권리, 즉 퍼블리시티권으로 인정하지 않아 사전 협의 없는 화보집 출판을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무허가 화보집 제작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최근 제작 업체의 위법성을 인정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소속 아티스트와 관련해 쌓인 명성, 신용, 고객흡인력 등을 소속사의 성과로 평가하며 소속사의 투자나 노력의 결과에 대한 직접적 보호”를 인정했다.

이번 결과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의 해당 여부”에 관한 주요 판결로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빅히트는 “1세대 아이돌부터 막대한 팬덤을 타깃으로 이어져 온 ‘짝퉁 화보집’ ‘짝퉁 굿즈’를 이제는 각 소속사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번 판결을 근거로 향후 불법적인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한 법적 대응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빅히트는 지난 2018년 사전 협의 없이 무단으로 화보를 무단으로 제작한 업체들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