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주재로 '수도권 클럽 집단 발생 관련 회의'를 영상회의로 진행했다. 회의에는 17개 시·도, 행정안전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참석했다.
회의 직후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클럽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 밀폐된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자제 권고하고 방역지침 준수하는 행정명령을 8일 저녁 8시부터 발동할 예정"이라며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단속도 함께 강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생활 속 거리두기는 유지를 한 채 유흥주점 시설에 대해 별도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것"이라며 "기간은 오늘부터 한달 동안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으로 한달간 전국의 모든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을 재개할 경우에는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이용자 간 1~2m 거리 유지, 소독 및 환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운영을 강행하다가 적발되면 지자체장이 계고장을 발부한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도 가능하다.
행정명령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으로 수반되는 입원·치료비 등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지난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권고 사안으로 완화돼 그동안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영업을 해도 벌칙 등 행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한달간은 다른 시설은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운영을 하다가 적발되면 제재가 가능해졌다.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내용의 이번 행정명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기간 때와 같은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단속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3월22일부터 4월5일, 4월6일부터 19일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는 운영 중단을 권고하는 내용의 행정 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윤 반장은 "미성년자 출입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전화번호를 그 자리에서 확인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조금 더 논의해서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즉 출입자 명부 허위 작성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방문자의 신분증이나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방안까지 추가 검토하기로 한 것.
정부는 용인시 66번째 확진자가 방문한 이태원 클럽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 중이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