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간호사의 날인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학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안심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히 업무를 보고 있다./사진=뉴스1 이승배 기자
전국 12개 시·도에서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해 임시폐쇄조치를 실시한다. 이태원 클럽과 같은 집단감염을 막겠다는 취지다. 유흥시설은 클럽과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이다. 유흥시설에서 단란주점은 제외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2개 시도가 별도의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명령을 시행한 지자체는 서울을 포함 ▲대구 ▲인천 ▲경기 ▲울산 ▲대전 ▲경기 ▲충북 ▲충남 ▲경남 등 10개 시·도다. 이와 함께 부산과 경북은 추가로 집합금지명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인천을 비롯한 경기,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충남, 경남 등 8개 시도는 기존 보건복지부장관이 내린 영업자제 명령보다 높은 감염검사 명령과 이태원 클럽 방문자의 대인접촉금지 명령까지 시행 중이다.

각 지자체는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지속 추진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코로납9 치료비 등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운영자제 권고에서 나아가 지자체별로 행정명령을 추가 확대하고 있다"며 "이외에 출입자 명단 허위 작성 등 부족한 점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