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2개 시도가 별도의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명령을 시행한 지자체는 서울을 포함 ▲대구 ▲인천 ▲경기 ▲울산 ▲대전 ▲경기 ▲충북 ▲충남 ▲경남 등 10개 시·도다. 이와 함께 부산과 경북은 추가로 집합금지명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인천을 비롯한 경기,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충남, 경남 등 8개 시도는 기존 보건복지부장관이 내린 영업자제 명령보다 높은 감염검사 명령과 이태원 클럽 방문자의 대인접촉금지 명령까지 시행 중이다.
각 지자체는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지속 추진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코로납9 치료비 등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운영자제 권고에서 나아가 지자체별로 행정명령을 추가 확대하고 있다"며 "이외에 출입자 명단 허위 작성 등 부족한 점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