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이거나 별거 중인 가구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12일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가구는 이의신청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분리해 받을 수 있다. 단, 이혼 소송 서류 등 증빙서류가 있어야 한다.
또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장기간 별거 등 사실상 이혼상태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해 긴급재난지원금을 각자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가족이나 친인척 2명 이상이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점을 증명하면 된다.
이혼 소송이나 별거를 이유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당초 지원금액을 가구원 수로 나눈 금액을 받는다. 4인가구 100만원의 경우 1인 25만원, 3인 75만원으로 나눠 받는 식이다.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현재 주 양육자의 가구원으로 인정해 지원금을 산정한다. 이 경우에도 주민등록등본과 이혼 소송 서류, 가족 또는 친인척 2인 이상의 양육 상황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상황 판단이 어려울 경우 시·군·구별 이의신청 심의기구(TF)에서 심의·결정을 진행한다.
이날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이의신청 처리방안을 추가 발표하고 자지단체에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