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기대는 다음 주 보직교수들로 구성된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징계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과기대 학칙은 학교 명예를 훼손하고 학생 본분을 위반하면 해당 학생에게 징계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강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수업만 진행돼 학교에서 대면수업은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지난 4월6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여학생과 음란물을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을 트위터 등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에 뿌린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