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사진=임한별 기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지난 13일 최 전 부총리가 낸 이같은 내용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달 1일 MBC 뉴스데스크는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의 주장을 근거로 2014년 최 전 부총리가 신라젠 전환사채 총 65억원어치를 인수하려 했다고 보도했다. 이 전 대표는 곽병학 당시 신라젠 사장에게서 이러한 내용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최 전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신라젠 전환사채를 매입하거나 매입하려 한 사실이 없는데도 MBC는 악의적으로 신라젠 관계인들의 진술을 무시하고 이철 측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허위 보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 보도 내용을 삭제하고 관련 추가 보도를 금지해 달라"는 방송금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재판부는 최 전 부총리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라젠 측의 부인 취지 진술에도 비교적 신빙성이 떨어지는 이철 측의 전문 진술에만 의존해 MBC는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 처리가 정당하게 이뤄지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에 관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더욱 신중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보도의 근거가) 2014년 당시 신라젠의 대주주로서 초기 투자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이철로부터 나온 진술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MBC의 주장도 수긍가는 면이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