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이 내일(18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사진=뉴스1 허경 기자
긴급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이 18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다음날 오전 9시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온라인 신청도 병행한다.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도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이 가능해진다.


오프라인 신청 첫 주에도 온라인 신청 때와 마찬가지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18일, 2·7은 19일, 3·8은 20일, 4·9는 21일, 5·0은 22일에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도 가능하다.

신청과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카드·모바일형은 신청 시 기부액을 1만원 단위로 선택 가능하다. 지류(종이)형은 지자체별 최소권종에 따라 선택 가능한 기부액이 다를 수 있다.

선불카드는 지자체가 준비한 가구원 수별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4권종(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이상 100만원) 내에서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별도 소액권이 준비된 지자체에서는 소액 단위로도 기부도 가능하다.

행안부는 오프라인 신청 시 현장에서 즉시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지만 물량이 부족할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 지급일을 별도로 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신용·체크카드 충전금과 마찬가지로 사용지역과 업종이 제한된다. 사용기한도 오는 8월31일까지로 정해졌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이 발행일로부터 5년이지만 오는 8월31일까지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자체에 가맹점을 늘려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가맹점은 지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운영 중이라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사용가능업체와 다를 수 있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18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 체제가 이뤄지는 만큼 온라인을 적극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