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는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소병석) 심리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사모펀드 의혹이 불거진 후 해외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5~6월에 세부와 괌에 놀러 가는 거를 아내와 상의했고 호텔과 비행기, 숙박을 다 예약 결제했다”며 “갑자기 이 사건이 터진 시점이 여행날짜와 겹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피하려 했으면 목적지를 바꿨을 것”이라며 “압수수색 전까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거로 생각했다. 압수수색을 당하고 나서 제가 원래 예약 비행기보다 3~4일 늦게 온 건 사실이지만 자진 귀국이 아니라는 건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해 9월14일 새벽에 귀국하던 중 인천국제공항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당시 그는 사모펀드 의혹이 불거진 후 해외로 출국했다. 이에 조씨가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베트남이나 괌으로 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는 “처음 수사 대상이 됐을 때나 구속됐을 때 초기에 많이 억울했다”며 “피해회복을 하려고 했던 사람은 관계인 중 저밖에 없어 (수사가) 억울했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 제 죄도 인정하게 됐고 반성하게 됐다. 지금은 억울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익성 관련 조사에는 억울한 부분이 일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익성 관련해 조사하면서 시비를 가려주십사 하는 부분이 법정에서 진행되는 게 조금 미흡해 보여 그 부분은 사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재판부에서 공평하게 가려주실 거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이날 심문에서 조 전 장관 청문회를 앞두고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자고 당시 코링크PE 대표이사 이상훈씨를 설득한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정 교수 동생 이름을 삭제하라고 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압수수색 당일 장인에게 컴퓨터 한대를 치워달라고 요청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행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전부 익성이 코링크를 운영·지배하던 시기라 제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압수수색 나오고 나서도 자료가 뭐가 있었는지도 잘 몰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