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에서 ‘비대면 진료’ 전면 금지를 선언했지만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사진=뉴스1
대한의사협회에서 ‘비대면 진료’ 전면 금지를 선언했지만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원격 진료를 활성화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한시적 조치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8일 정부가 허용한 비대면 진료가 국가 의료체계를 붕괴할 수 있다며 전면 중단을 권고했다. 안전성 확보가 어렵고 오진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국민 건강에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의협은 “정부는 코로나19 국가재난사태를 빌미로 원격진료,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의료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원격진료는 의원급, 중소병원급 일차 의료기관의 몰락과 국가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져 국민 건강에 큰 해악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2월24일부터 정부가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지난 15일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대비해 원격 의료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한 의협의 입장이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비대면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불법’이다. 의료법 제17조 1항에 따르면 직접 진찰한 의사만 진료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원격 진료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해외에서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4월13일부터 원격 진료를 통한 초진을 허용했다. 이전까지는 의사에게 초진을 받은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만 원격진료를 할 수 있었다. 지방 의료진 부족으로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였다.

미국에서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원격진료가 활성화되고 있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포레스터 리서치는 미국의 올해 원격 진료 건수는 10억건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월부터 약 3달간 시행했던 비대면 진료에서 부작용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월24일부터 5월10일까지 전화상담으로 이뤄진 비대면 진료는 26만2121건이다. 이 중 51.2%인 13만4157건이 중소병원에서 진행됐다. 의료업계의 우려와 달리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오진 역시 거의 없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