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마지막 본회의를 개의하고 민생법안을 처리한다.
코로나19 대응 관련 법안이 중점이 될 전망이다. 감염병 발생국에서 입국한 학생 관리를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시 단기 체류 외국인 숙박 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이다.
일제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기까지 자행된 인권 침해 사건을 진상규명하기 위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논의된다.
취업촉진법,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에 오른다. 통과되면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수당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간이 될 수 있다. 또 고용보험 적용 범위가 예술인까지 넓어진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법안도 본회의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인터넷 사업자에게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촬영물 등을 차단·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의 경우 인터넷 업계가 반발하고 있고 텔레그램 등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부족하다는 논란이 있어 본회의 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쟁이 있을 수 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