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인인증서 폐지법안은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입법화된다.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은 공인인증서의 독점적인 지위를 폐지하고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의 도입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도입된 이후 21년간 정부·공공·금융기관 등에서 독점 지위를 누리며 사용됐다.
하지만 ‘공인’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각종 플러그인을 기반으로 해 보안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여기에 발급까지 총 10단계를 거쳐야 하고 PC와 모바일 등 플랫폼간 연동성 면에서도 최신 트렌드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사설 인증대체 수단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일부 기업과 기관들은 블록체인, 클라우드, 생체인증 등 대체기술을 사용해 인증 선택권을 확대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