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27일 전원회의를 열고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DH)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결정한다.
요기요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저가보장제를 실시했다. 요기요 앱을 통한 주문이 음식점 전화주문보다 비쌀 경우 차액의 300%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공정위는 DH가 이 제도를 운용하면서 등록 업체의 전화주문 가격이 앱 주문 가격보다 싼 사례가 발견되면 시정요구를 했고 지켜지지 않으면 일부 메뉴를 삭제하거나 배달료를 변경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고 보고 있다.
DH가 음식점 스스로 결정해야 할 가격 결정에 개입한 이유는 따로 있다. 요기요는 배달 업체로부터 주문금액의 12.5%의 수수료를 받고 있 업체가 앱을 통해 광고하면서 이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다른 경로로 주문을 유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공정위 심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배달앱은 입점 음식점과 소비자를 동시에 상대하는 ‘양면시장’이라는 점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저가보장제가 입점 음식점에게는 불리하지만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됐다고 판단되면 위법 여부를 따지기 쉽지않다”며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양면시장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 혐의를 명확히 가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