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보건당국의 격리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남도민 8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22일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A씨 등 8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자가격리 위반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무단이탈해 편의점과 식당 등을 방문하는 등 사회 혼란을 가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자가격리중에 자택 뒤 텃밭을 가꾸고 지인들과 만나 식사와 술을 마신데다 심지어 격리통지에 보건소를 방문해 항의하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이태원 클럽 방문자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 따라 자가격리자 또한 증가세를 보이고 해외 입국자도 지속해서 유입되는 추세로 자가격리 위반 사례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건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자가격리 위반자 적발 시 신속한 소재 수사와 엄정한 처벌로 재발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지난 4월5일 이후 자가격리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