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한 코인노래방/사진=뉴시스
'코로나19'가 확산 양상을 보이자 경기도가 지난 10일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2주간 내린 집합금지 명령을 2주 더 연장했다. 이번 집합금지 대상에는 단란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이 추가됐다. 
경기도는 23일 정오부터 6월 7일 자정까지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대상은 기존 클럽·룸살롱·노래클럽을 포함한 유흥주점, 감성주점, 신규로 콜라텍과 단란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이 추가돼 총 8300여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