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과 동방, 한진 등 3개 사업자가 운송비를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에게 총 1억90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및 포스코P&S가 포항항을 통해 선박이나 자동차 제조 등에 필요한 철강재를 수입하면서 하역 및 운송 용역 업체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실시했는데 이들 3개 사업자가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삼일에 8200만원, 동방에 6700만원, 한진에 41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입 화물 하역 및 운송 용역 입찰에서 해당 기업들의 운송비 부담을 증가시킨 담합을 적발해 재발되지 않도록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의 원가상승을 유발하는 담합을 철저히 예방·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