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는 25일 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검언유착의혹이 일었던 검찰 관계자는 물론 녹음파일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관련자 진술과 각종 대화내용을 살핀 결과 기자와 검찰관계자가 논란이될 만한 근거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조사위원회는 이번 논란의 대상이 된 기자가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취재한 것도 ‘자발적 취재’로 추정했다. 조사위는 기자와 검찰관계자의 녹음파일도 확보하지 못했다.
조사위는 기자가 취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보였다는 점은 시인했다. 채널A 경영진과 본부장의 지시, 개입은 없었으며 “차장, 부장 등 상급자가 취재과정을 점검하지 못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논란이 된 녹음파일의 존재에 대해서는 “노트북PC 1대와 휴대전화 2대를 받았으나 노트북과 휴대전화는 모두 초기화 됐다”면서 “외부업체에 포렌식을 맡겼지만 파일을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채널A 측은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경우 사내규정을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