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구위원회(KBO)가 강정호를 1년 유기실격하기로 결정했다.
KBO는 25일 오후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 2층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강정호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했다.
상벌위는 강정호에게 임의탈퇴 복귀 후 KBO리그 선수 등록 시점부터 1년 동안 유기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의 제재를 내렸다.
넥센 히어로즈 소속이던 강정호는 2014시즌이 끝난 뒤 미국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어리츠로 이적했다.
하지만 2016년 12월 입국 당시 서울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사고조사 과정에서 앞선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까지 드러났다.
임의탈퇴 신분인 강정호는 KBO리그 복귀시 키움 히어로즈와 재계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