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컴퓨터단층촬영(CT)을 위해 약물을 투약한 40대 여성이 숨지자 수사에 들어갔다.
26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10시쯤 수원지역 내 2차 병원에서 CT 촬영을 위해 조영제를 투입한 40대 여성 A씨가 호흡곤란 등 약물 부작용 반응을 보였다.
조영제는 방사선 검사에 앞서 보다 명확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인체에 투입되는 약물이다.
A씨는 곧바로 3차 병원으로 이송 됐으나 같은 날 오후 2시15분쯤 숨졌다.
병원 측은 "매뉴얼대로 의료절차를 진행했다"면서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 측은 "수술도 아닌데 약물투여로 숨진 것은 명백한 의료사고"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영장을 신청받아 오는 27일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