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아이 세명을 협박해 음란영상을 찍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았다. /그래픽=뉴스1
여자아이 세명을 협박해 음란영상을 찍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계획적으로 인터넷에 영상을 올린 뒤 댓글을 다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판단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피고인이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법정 대리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한 인터넷 사이트에 '여자친구를 구한다'는 취지의 영상을 올린 뒤 댓글에 소셜미디어 아이디 등을 적은 여아 3명을 상대로 지난해까지 음란 영상을 찍게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여아들에게 "네 댓글은 나쁜 거니까 신고한다”며 피해 아동에게 겁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