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7일 오신환 미래통합당(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침해받았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을 결정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등 상호 간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으면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다.
헌재는 “이 사건 개선(위원 교체) 행위는 사개특위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사법개혁에 관한 국가정책결정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가 자율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자유위임원칙이 제한되는 정도가 헌법적 이익을 명백히 넘어선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개선 행위는 자유위임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국회법 규정에도 위배되지 않으므로 오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에 따라 이 사건 개선행위는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권한 침해가 있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오 의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이뤄진 것으로서 사개특위에서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자의적인 강제사임에 해당해 자유위임에 기초한 국회의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은 사개특위 위원인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안을 국회의사국에 제출했다.
오 의원과 바른미래당 내 사보임 반대파 인사 등은 격렬히 항의했고 결재권을 가진 문 의장과 면담을 하려고 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이후 문 의장의 결재가 이뤄지면서 사개특위 위원은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으로 교체됐다. 이에 오 의원은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오 의원 측은 국회법 48조6항에 따라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활동하지 못할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회의장이 승인해 자신의 법률안 심의·표결 권한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국회법 48조6항은 특위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 허가를 받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다.
반면 문 의장 측은 사보임 과정을 두고 “교섭단체의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통해 여야 4당의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라며 “헌법 및 국회법을 위반하지 않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지난 2월 이틀간 패스트트랙 사보임 및 처리 과정 등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 공개변론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