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영상 공개
… "소름 돋는다"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고 당시 모습이 정면에서 찍힌 CC(폐쇄회로)TV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선 SUV와 남자 어린이가 탄 자전거가 동시에 골목으로 들어온다. SUV가 자전거 쪽으로 살짝 방향을 틀자 아이는 바닥으로 고꾸라졌고 차는 자전거 뒷바퀴를 밟고 지나서야 멈췄다. 특히 자전거와 차가 달려오는 방향에서 찍어 전날 피해 학생의 누나라고 밝힌 누리꾼이 올린 영상보다 충돌이 일어난 당시 상황이 그대로 나왔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고의성이 짙어 보인다며 "소름이 돋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영상에선 SUV와 남자 어린이가 탄 자전거가 동시에 골목으로 들어온다. SUV가 자전거 쪽으로 살짝 방향을 틀자 아이는 바닥으로 고꾸라졌고 차는 자전거 뒷바퀴를 밟고 지나서야 멈췄다. 특히 자전거와 차가 달려오는 방향에서 찍어 전날 피해 학생의 누나라고 밝힌 누리꾼이 올린 영상보다 충돌이 일어난 당시 상황이 그대로 나왔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고의성이 짙어 보인다며 "소름이 돋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 25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같은날 오후 1시40분쯤 경북 경주 동천동 동천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흰색 SUV 차량이 모퉁이를 돌아 앞서가던 자전거 뒷바퀴를 덮쳐 초등학생 A군(9)을 넘어트렸다. A군은 다리에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A군의 누나라고 자신을 소개한 누리꾼은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상황 설명과 함께 올리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A군의 누나는 "동생이 B양과 실랑이가 있었는데 B양의 엄마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아이(A군)를 중앙선까지 침범하면서 차로 쫓아가 고의로 들이박는 사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사고 구역이 스쿨존이라고도 덧붙였다.
A군의 누나는 "영상 속 운전자는 급브레이크는커녕 자전거 바퀴가, 아이의 다리가 밟힐 때까지 엑셀을 밟는다. 차에 내려서도 아이에게 '괜찮냐' 소리도 한마디 안 했다"며 "이건 명백한 살인 행위다. 초등학교 2학년 아이 입에서 '누나야 나 이제 트라우마 생겨서 자전거 못 타겠어. 차도 못 타겠어'라는 말이 나온다"고 적었다.
경찰, 합동수사팀 구성
… "살인미수 적용 어려울 듯"현재 경찰은 사고의 고의성 여부를 조사 중이다.경주경찰서는 27일 교통범죄수사팀과 형사팀으로 합동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으로 합동수사팀은 차량 운전자의 고의성을 집중적으로 규명해나갈 예정이다.
다만 SUV 운전자인 40대 여성 C씨는 경찰에 "A군과 잠시 이야기하자고 했는데 A군이 그냥 가니 뒤따라가다가 사고를 냈을 뿐 고의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SUV 운전자에 대한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살인미수 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문철 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변호사는 전날(26일) 개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를 통해 '경주 스쿨존 사고'와 관련 "고의성 여부가 중요하다"면서 "운전자가 아이를 밀어붙일 마음으로 따라갔다는 점을 인정하면 고의성이 인정된다. 그럴 경우에는 특수상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 변호사는 일각에서 제기된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살인미수가 적용되려면 핸들을 틀지 않고 그냥 밀어붙였어야 했다"며 "(영상을 보면) 운전자가 핸들을 급하게 튼 게 보인다. 내가 볼 땐 최대한 빨리 멈춘 것 같다. 고의로 보이지 않고 지금 상황에서 살인미수는 해당사항이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신 해당 사건이 특수상해 또는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 변호사는 "처벌은 비슷한데 특수상해는 벌금이 없고 민식이법은 벌금이 있다. 형량은 비슷한데 특수상해가 인정될 경우 처벌이 엄청 무거워진다”며 "서로 합의가 되느냐 안 되느냐도 중요하다. 민식이법으로 가면 벌금형 쪽"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