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경기 수원시 인계동의 한 단란주점 입구에 집합금지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스1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는 와중에도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유흥시설이 적발됐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전국 지자체와 경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시한 심야 합동점검 결과 전국 6073개소의 유흥시설이 영업을 중단했다.

나머지 영업 중인 업소 1080개소 중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설은 6개소가 적발됐다. 당국은 이 중 출입시 발열 확인이 미흡하거나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2개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조치했다.


현재 15개 시·도 유흥시설 1만6121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 중인 가운데 지난 28일까지 이를 위반한 업소는 총 73개소였다. 적발된 73개 업소 중 58개소는 이미 고발됐으며 13개소는 고발 예정이다.

지자체는 지난 28일 음식점 9908개소, 이·미용업 2073개소 등 총 5만8308개 시설을 점검해 마스크 미착용, 이격거리 미준수 등 방역수칙 위반 679건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중대본은 자가격리 기간 무단으로 격리장소를 이탈한 4명 중 2명에 대해서도 고발을 예고했다. 다른 2명은 계도 조치했다. 이들 4명은 각각 반려견 진료나 치과 방문 목적으로 격리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자가격리 장소 무단이탈 이후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총 75명이다. 이 중 17명이 현재 안심밴드를 착용 중이다. 나머지 58명은 자가격리 기간 완료로 격리가 해제된 상황이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