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 시청자 투표 조작 혐의로 기소된 제작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안준영PD와 김용범CP. /사진=임한별 기자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 시청자 투표 조작 혐의로 기소된 제작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29일 사기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준영 PD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3600여만원, 김용범 CP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김 CP와 안 PD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안 PD와 김 CP 등은 '프로듀스' 시즌 1~4 데뷔 멤버를 임의로 정해 순위를 조작, 시청자를 '국민 프로듀서'라고 칭해 문자투표 요금을 받고 부당 이익을 취했으며 특정 연습생에게 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안 PD는 연습생의 방송 편집을 유리하게 해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으며 소속사 관계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는다.

'프로듀스' 시즌4인 '프로듀스X101'은 지난해 7월 종영과 함께 시청자 생방송 문자투표 등을 통해 그룹 '엑스원'(X1)으로 데뷔할 연습생들을 최종 선정했다.


하지만 유력 주자가 탈락하고 의외의 인물들이 데뷔조에 포함되면서 투표 결과에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계속되자 엠넷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팬들이 창설한 '프로듀스X101' 진상규명위원회는 제작진 등을 상대로 형사 고소,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 김 CP, 안 PD는 경찰 조사에서 '프로듀스X101'과 '프로듀스48'의 순위를 조작한 것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