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시에 따르면 중앙로 419번길(행복한동물병원-하모니마트) 구간은 다중이용시설이 밀집한 구간으로 다수의 도로 교행 불편 민원이 접수되어 지난해 안성경찰서에서 심의를 거쳐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한쪽 면에 노상 주차장을 그려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고, 다른 한쪽은 주·정차 단속을 해 도로 교행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구간 내 현수막 설치를 하고 6월 한 달 동안 홍보 및 계도 기간으로 설정해 계도장 발송 등 시민 홍보에 주력한다고 밝혔다.
신규 단속지역인 만큼 충분한 홍보와 계도를 통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