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난에 처한 금호타이어가 자율휴직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생산직을 제외한 일반직만 대상으로 하며 최대 12개월까지 휴직에 들어갈 수 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지난달 27일 일반직을 대상으로 한 휴직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휴직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이다.
휴직기간에 따라 기본급이 차등 지급된다. 3개월 휴직 시 기본급 70%, 6개월 휴직은 80%, 12개월의 경우 90%를 지급할 방침이다. 휴직으로 인한 연차 감소분은 100% 보전된다. 6개월 이상 휴직하는 직원들은 올해 인사평가 3등급을 받는다.
금호타이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완성차업체의 공장 휴무일수 증가 등으로 생산차질을 빚었다. 생산계획이 변경되면서 올 1분기 영업실적도 저조했다. 이 기간 금호타이어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11.1% 줄어든 4886억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손실은 184억원을 기록했다.
위기를 직감한 금호타이어는 지난 4월부터 오는 7월까지 대표이사와 임원급 인사의 급여를 각각 30%, 20%씩 반납키로 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내외 경영위기 극복 등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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