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3일 오전 범죄단체가입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된 임모씨와 장모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사방 회원 중 범죄단체가입 혐의로는 첫 송치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이들에 대해 범죄단체가입죄를 처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25일 "피의자들의 역할과 가담정도, 사안의 중대성,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경과 등에 비춰보면 피의자들이 증거 인멸 및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에 따르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는다고 적시됐다. 범죄단체가입죄는 범죄단체조직죄와 형법 상 적용되는 법조가 동일해 처벌 수위가 같다.
수사당국은 박사방이 유기적인 결합체라고 판단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일당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해오고 있었다.
이날 오전 10시30분 범죄단체가입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영리 목적 배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모씨(29)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도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남씨는 조주빈의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했으며 조씨의 범행을 모방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