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강혁성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시내버스 운전을 하는 A씨는 지난 2018년 3월 서울 강남구 도로의 버스 정류장에 정차했다가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 접근하다 넘어진 피해자 B씨(77)를 치고 지나갔다. B씨는 사망했다.
조사 결과 B씨는 정류장 부분의 계단을 내려오다가 급작스럽게 버스 쪽으로 쓰러졌다. 이후 A씨가 운전하던 버스 우측 뒷바퀴가 B씨의 하반신을 밟고 지나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관련 주의의무 위반이 없고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돼도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운행하는 노선버스의 운전사이므로 버스 정류장 부근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며 “버스에 타려고 하는 승객들에 더 주의하면서 운전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버스를 타기 위해 가까이 왔음에도 A씨는 버스를 출발하기 전 주변에 보행자나 승차하려는 승객이 있는지를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출발했다”며 “그로 인해 B씨가 버스 쪽으로 쓰러졌다”고 판단하며 A씨가 시내버스 운전기사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B씨가 급작스럽게 쓰러지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측면도 있다”며 “유족과 합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