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로 아내를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2심에서 감형됐다. 징역 15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 것.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3일 유 전 의장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은 살인죄를 인정했지만 2심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유 전 의장은 지난해 5월15일 오후 경기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아내 A씨와 싸우다가 온몸을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불륜을 의심해 아내 차량 운전석 뒷받침대에 녹음기를 설치하기도 했다.
유 전 의장은 이후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다가 쌓인 감정이 폭발했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유씨의 혐의를 상해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