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국내 수입 협의에 나선다. 앞서 질본은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코로나19 치료제로서 ‘렘데시비르’의 국내 도입을 제안함에 따라 식약처에 특례수입을 요청한 바 있다.
식약처 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협의회(질병관리분과위원회)는 렘데시비르 특례수입 결정 이유에 대해 중증환자의 치료기간 단축이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고 선택가능한 치료제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을 비롯해 일본, 영국에서 렘데시비르를 치료제로 사용한 점도 고려했다. 특례수입 결정에 따라 렘데시비르의 수입품목 허가신고 절차가 생략된다.
정부는 "길리어드 측과 렘데시비르의 수입을 주도하고 식약처 등 관계부처는 협의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