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측이 선거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을 고발했다.
가세연은 3일 선관위 직원 3명을 공전자기록변작죄, 증거인멸죄, 직권남용죄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도 포함됐다.
가세연 측은 '수십군데의 선거구 사전투표에서 선거인수보다 많은 투표수가 발견됐다'라며 선관위가 홈페이지 내 선거결과를 수정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유튜브) 방송 전 중앙선관위 선거통계 화면을 캡처한 것에서 주로 투표수를 선거인수에 맞게 고쳐 넣는 방식으로 변경된 곳이 여러 곳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선거결과를 고쳐넣은 것은 공전자기록의 변작이고 이러한 행위를 지시한 자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가세연은 "선거결과 변작을 지시한 것은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되는 선거무효소송과 관련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선거 범죄의 증거를 인멸·은닉하려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세연 소속인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139건의 선거무효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이다"라며 "선거결과를 변작하는 행위는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에 직접 개입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