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자신의 차로 14시간 동안 막은 40대가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사진=뉴스1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자신의 차로 14시간 동안 막은 40대가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3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업무방해 혐의로 김모씨(40·여)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김모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14시간 동안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았다. 경찰이 출동한 뒤 차를 뺐다.


그는 주차카드 발급 문제로 아파트 관리실과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주차장 입구에 차를 그대로 두고 갔다고 조사에서 밝혔다.

해당 아파트는 700여세대가 사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