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주민들이 소통·상생할 수 있는 문화 조성하는 목적이다. 신청 기간은 주택법에 의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완공된 수원시 소재 공동주택(임대주택단지 포함)대상으로 7월 1일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자격은 의무관리대상 단지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관리주체가 신청해야 한다. 임의관리대상 단지의 경우는 대표자 2명 선정 후, 선정된 대표자가 전체 입주자 1/2 이상 동의(동의서 첨부)를 받아 신청하면 된다.
지원 사업으로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소통하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내 소통 공간을 만들거나 여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등이 해당된다.
공모 분야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간조성사업 등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단지 내에서 주민이 화합·소통할 수 있는 사업으로,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비(인건비·운영비 등)가 총사업비의 90% 이내에서 지원된다.
공간조성사업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 조성, 각종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공간 리모델링 등 시설공사비에 필요한 순공사비의 90% 이내에서 최대 900만원(자부담 10% 이상)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1차 신청서·계획서 평가를 통해 사업 필요성, 공동체 활성화 기반, 주민참여도, 실현 가능성, 사업의 효과성·지속성 등 평가하고, 2차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오는 8월 중 개별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