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경찰의 긴급체포가 위법했다. 그에 기초한 이 사건 구속영장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긴급체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않은 위법한 체포"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는 상당한 혐의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 또는 도주우려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법관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판사는 "수사기관은 인근 CCTV 영상과 주민 탐문 등을 통하여 피의자의 성명, 주거지, 핸드폰 번호 등을 파악한 후 피의자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피의자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으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강제로 출입문을 개방해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의자를 긴급체포했다"고 했다.
서울지방철도경찰대는 용산경찰서와 공조 수사를 벌여 지난 2일 저녁 7시쯤 이씨를 서울 동작구의 자택에서 체포한 바 있다.
김 판사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과 주거지 및 핸드폰 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상황도 아니었다"며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긴급체포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