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5일 이사회를 열고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 분쟁조정안을 논의한다.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이 5일 이사회를 열고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 분쟁조정안을 논의한다.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에 전달한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 회신 기한은 오는 8일이다. 이날 신한은행 이사회가 키코 배상을 수락할 경우 다른 은행도 뒤따를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린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신한·우리·산업·하나·대구·씨티은행이 불완전판매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일성하이스코와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개 업체에 대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배상금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순이다. 우리은행은 배상에 나섰지만 씨티은행과 산업은행은 거부한 상태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대구은행은 분쟁조정을 연기했다. 

은행들은 법적 소멸시효(10년)가 지난 키코 문제를 배상할 경우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은행이 정해진 절차와 범위 안에서 키코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면 은행법에 어긋난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려 은행법 위반 우려는 사라졌다.

다만 배임가능성은 남아있다. 키코는 민법상 소멸시효가 끝나 배상 의무가 없기 때문에 주주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는 경영진이나 이사회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키코 배상이 이번 한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도 걱정거리다. 금감원은 은행권이 조정을 받아들이면 나머지 145개 피해기업도 자율조정(합의권고)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은행권이 추가배상할 금액은 2000억원대로 추정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키코 배상은 은행 이사회가 전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이사회 일정이나 안건 등은 알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