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원생명과학은 지난 5일 입장문을 내고 "이노비오의 코로나19 백신을 제조해 현재까지도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해왔는데 이번 고소에 놀랐다"면서 "이오비오의 주장은 정확하지 않으며 법원은 소송 서류를 대중에게 비공개로 진행하자는 이노비오의 청원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노비오는 현재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이다. 지난 4월부터 미국에서 임상 1상을 진행 중이고 최근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 승인을 받기도 했다.
진원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 VGXI는 이노비오의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참여해 임상시험용 백신 생산을 담당했다. 하지만 이노비오는 VGXI가 코로나19 백신을 대규모로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서 대량 제조에 필요한 정보를 내놓지 않고 있다며 미국 펜실베니아주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진원생명과학에 따르면 이노비오는 공급계약에 따른 의무 위반으로 지난 5월7일 계약 종료를 통지했다.
진원생명과학은 "진원생명과학은 이노비오가 계획한 대규모 코로나19 백신의 임상시험을 하는데 충분한 백신을 제조했고, 계속 제조하고 있다"며 "알 수 없는 이유들로 이노비오는 제조규모를 신속하게 높이기 위해 진원생명과학과 계속 협력하는 대신 지적 재산을 취하려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