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은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이의 충성을 기념하는 날로 공휴일로 지정됐다. 이날은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행사를 하며 조기 게양을 한다.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5대 국경일인 3·1절(3월1일),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과 국가기념일인 현충일(6월6일), 국군의날(10월1일)에는 각 가정과 주요시설마다 태극기를 게양해야 한다.
현충일은 다른 국경일과 달리 조의를 표하는 의미에서 태극기를 일반적인 게양법과 다르게 조기 게양한다.
개천절과 같은 경축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태극기를 달지만 현충일이나 국가장기간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깃봉과 국기 사이를 깃면의 너비만큼 떨어뜨려 달아야 한다. 이를 조기라 한다.
조기 게양은 집 밖에서 바라봤을 때 대문의 중앙 혹은 왼쪽에 게양하는 것이 올바르지만 상황에 따라 게양 위치를 조절해도 상관없다.
태극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게양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24시간 게양한다.
심한 눈·비바람 등으로 국기가 훼손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게양해선 안된다. 국기를 세탁해선 안 된다는 상식과는 달리 국기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국기를 세탁하거나 다림질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