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현직 군수가 동시 구속되는 사태를 맞으며 권한대행 체재인 경남 의령군의 내년 재선거에 차기 군수로 출마설이 거론되고 있는 김정권 전 국회의원이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견해를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이를 두고 항간에 김 전 의원의 의령군수 출마설이 본격 괘도에 올라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전 의원이 향후 거취를 SNS를 통해 애둘러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화두로 정치권이 관심을 보여 왔지만 대한민국은 수도권 중심으로 모여드는 서울공화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지역에서도 도시 중심으로 발전하면 도서 벽지를 비롯해 농어촌 지역은 인구도 재정도 없어 소멸지역으로 분류돼 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남을 비롯한 지방 내의 대도시가 특례시를 추진하고 있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취·등록세가 또다시 지역의 대도시가 직접 가져가는 현상으로 지역 소단위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과거 서울시의 공동과세 정책 마케팅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전 의원은 "과거 2007년 국회에서 서울시의 주택과 건물 토지 등에 부과하는 구세인 재산세 일부를 공동과세하는 법안이 제정돼 서울시는 2008년 자치구간 세입격차가 당초 17배에서 6배로 완화됐다"면서 "지금은 서울시의 강남-강북의 재정 자립도가 많이 완화돼 서울시의 균형 발전은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 서울시가 제정한 기초세인 주택과 건물 토지 등에 부과하는 세를 50%정도는 공동과세를 통해 지역 내 자치단체 간의 재정편차를 줄여가면서 경쟁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지난 2일 KBS창원 시사프로그램 ‘감시자들’에 출연해 "서울특별시가 25개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실시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경남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이 분권화되고 균형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법률 보완과 예산이 뒤따라야 하며 돈이 없는 곳은 도시로 몰릴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며 “서울시 공동과세가 좋은 예로서 지역에 인재와 재정을 주지 않는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은 ‘사상누각’”이라며 지방세법 개정을 재차 강조했다.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가운데 50%를 서울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뒤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 2008년에 최초로 도입됐다.
그는 이어 "경남을 비롯한 지방 내의 대도시가 특례시를 추진하고 있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취·등록세가 또다시 지역의 대도시가 직접 가져가는 현상으로 지역 소단위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과거 서울시의 공동과세 정책 마케팅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전 의원은 "과거 2007년 국회에서 서울시의 주택과 건물 토지 등에 부과하는 구세인 재산세 일부를 공동과세하는 법안이 제정돼 서울시는 2008년 자치구간 세입격차가 당초 17배에서 6배로 완화됐다"면서 "지금은 서울시의 강남-강북의 재정 자립도가 많이 완화돼 서울시의 균형 발전은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 서울시가 제정한 기초세인 주택과 건물 토지 등에 부과하는 세를 50%정도는 공동과세를 통해 지역 내 자치단체 간의 재정편차를 줄여가면서 경쟁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지난 2일 KBS창원 시사프로그램 ‘감시자들’에 출연해 "서울특별시가 25개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실시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경남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이 분권화되고 균형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법률 보완과 예산이 뒤따라야 하며 돈이 없는 곳은 도시로 몰릴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며 “서울시 공동과세가 좋은 예로서 지역에 인재와 재정을 주지 않는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은 ‘사상누각’”이라며 지방세법 개정을 재차 강조했다.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가운데 50%를 서울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뒤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 2008년에 최초로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