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는 은행원의 "1일 1시간 휴게시간을 보장해달라"며 점심시간 부점별 동시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은행원도 일반 직장인과 같이 점심시간을 누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사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 들어갔다. 노조는 임금 인상과 함께 34개 단체협약도 제안한 상태다.
먼저 금융노조는 단체협약 중 중식시간 부점별 동시사용을 제안했다. 2017년 조사결과 은행원의 휴게시간 1시간 사용비율이 26%에 불과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은행 영업점 축소로 점심시간 업무대기 시간이 늘어나 소비자의 불만도 늘어나고 있다.
노조는 점심시간을 오후 1~2시에도 쓸 수 있는 안건을 요구했다. 가령 A지역에 지점이 3개 있을 경우 B지점은 오전 11시~오후12시, C지점은 오후12시~1시, D지점은 오후 1~2시 등 점심시간을 분산해 은행원의 점심시간을 보장하는 동시에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자는 주장이다.
해당 점포 은행원의 점심시간은 지점과 인터넷에 공지해 고객이 은행에 들어오기 전에 확인할 수 있다.
금융노조는 "2년 전 PC-OFF 또는 스크린 세이버를 도입했으나 일부 은행원은 제대로 점심 식사를 누리지 못하고 서둘러 지점에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점심시간을 세분화하면 고객이 원하는 지점에서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