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환자가 마취돼 무방비상태로 수술대에 누워있는 사이 대리수술, 추행 등 온갖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극히 일부 부도덕한 의료인에 의해 비공개 수술실에서 여러 사람이 죽고 상처입으며 환자들은 불안해 한다"면서 "법과 규칙 그리고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충실하게 지키는 대다수 선량한 의료인들은 수술실 CCTV를 반대할 이유가 없고 그것이 오히려 무너진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또 “수술실 CCTV는 일반공개용이 아니라 필요할 때 환자의 확인에 응하는 용도일 뿐이고 이미 상당수 의료기관이 내부용으로 촬영중이며 심지어 설치사실을 광고하는 의료기관도 많다"며 "국회 역시 누군가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제정에 바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술실 CCTV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보건정책 중 하나로 지난 2018년 10월 안성병원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부터 경기도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병원(수원·의정부·파주·이천·포천·안성) 전체 수술실에 CCTV를 설치·운영중이며 올해부터 민간병원으로 확대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