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이기야’라는 별명으로 아동성착취물을 유포해온 육군 일병 이원호(19)와 같은 사례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국방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디지털 성범죄 등 사건 징계처리 지시'와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행위 징계처리 지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징계 기준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행위 항목으로는 '음란 영상물 등 촬영 및 이를 이용한 협박·강요'를 명시했다. 특히 피해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도 담았다.
사병의 휴대폰 사용과 관련해선 성폭력으로 처벌되는 비행유형으로 ▲음란 영상물 이용 폭행·협박·강요 ▲아동·청소년 촬영 불법 영상물 소지(다운로드) 등을 신설했다. 또 비행 사실 적발 시 최고 수위 징계인 '강등' 처분 이상을 받도록 했다.
강화된 징계 방안은 행정규칙 예고를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해당 규정 강화에 대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가해자 엄중 처벌을 위한 조치"라며 "디지털 성범죄에 단호히 대응하면서 군 내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군 기강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