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8일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 장모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금융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대신증권 반포지점센터에서 2480억원 상당의 라임 자산운용 펀드 상품을 판매하면서 수익률, 손실 가능성 등 중요 사항을 숨기거나 오인시키는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고객 자산관리 대가로 직무관계에 있는 고객으로부터 2억원을 무상으로 차용해 자신의 주식투자에 사용하고 스타모빌리티 실사주 김봉현 회장의 요청을 받고 고객에게 15억원의 대부를 알선한 뒤 채무를 연대 보증한 혐의도 있다.
라임자산운용은 펀드의 부실함을 알리지 않고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판매해 1조6000억원 환매 중단을 초래한 사건이다. 금융감독원은 라임 펀드를 대량 판매한 대신증권 반포WM센터를 현장 검사하고 장씨가 펀드의 부실함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발견해 검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