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의료 지정국은 긴급의료 상황이 발생시 WB 근무지에서 적합한 치료가 불가능할 경우 의료·생활 여건이 우수한 인접 국가에서 직원과 그 가족이 대피·치료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9일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WB는 최근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높이 평가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빅토리아 콰콰 WB 동아태담당 부총재와 아넷 딕슨 인적개발담당 부총재는 허장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한국 정부와 국민의 코로나19 대응 조치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다른 회원국이 한국의 경험을 통해 얻을 교훈이 많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WB는 앞으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사례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우리 정부에 WB 소속 보건전문가와 WB 한국사무소(송도) 배치 등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요청했다.
WB 동아태 사무소는 접근성과 의료 수준 등을 고려해 태국과 싱가포르를 지정국으로 선정‧운영해왔으나 코로나19 이후 지정국 대상을 다변화하는 방안으로 한국 추가를 검토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WB 측의 문의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한국이 긴급의료 지정국으로 선정되면서 필리핀, 캄보디아 등 동아태 지역 29개국에서 근무하는 WB 직원‧가족‧출장자는 긴급의료 상황 시 한국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진료 범위는 ▲부상 등 일반외상 ▲급성·중증질환 ▲만성질환(암·당뇨·정신외상) 등으로 다양해 한국 의료기술의 국제적 위상과 의료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관계자는 "향후 K-방역과 WB 긴급의료 지정국으로 확보한 한국의료 브랜드 파워를 십분 활용해 경제성과 제고와 연계하는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