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13일 배포한 논평에서 “3선 의원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지키지 못하면 상임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는 결의를 하고 58명의 초선의원이 의장에게 읍소를 했다”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법사위는 의회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176석의 민주당은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을 점유할 수 있다. 어떤 법안이나 예산도 통과시킬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야당이던 18대 국회에서는 무려 8월26일에 상임위원장 선출이 완료됐다”며 “당시 여당이던 우리 당이 대화와 타협, 소수의견 존중이라는 의회주의의 원칙을 준수하고자 마지막까지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민주당은 ‘법대로 국회’를 외치지만 국회법 1조에는 ‘국회법의 목적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이라고 돼 있다”며 “무엇이 민주적인 것인지 법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