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접수 중인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이날부터 출생연도를 떠나 대상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지난 2주간은 끝자리 1·6(월), 2·7(화), 3·8(수), 4·9(목), 5·0(금), 모두 가능(토·일)으로 신청을 제한했다.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소득이나 매출이 크게 줄어든 특고나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의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3개월간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특고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작년 12월 등)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무급휴직 근로자는 50인 미만 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로 올해 3∼5월 일정 기간(30일 등) 이상 무급으로 휴직한 사람이 지급 대상이다.
신청은 오는 7월20일까지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오는 7월1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 접수도 병행할 예정이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100만원을 우선 지급받고 다음달 중으로 나머지 50만원을 받는다. 고용부는 관련 예산으로 5700억원을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편성한 상태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