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모씨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시작 예정이었으나 순서가 밀려 오후 3시40분쯤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4시10분쯤 모습을 드러낸 이씨는 두 번째 영장심사를 받는 데 따른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다"고 대답했다.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과 추가로 폭행 전력이 드러난데 따른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지난 3일 국토교통부 산하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씨의 긴급체포가 위법이라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이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비록 범죄혐의자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받음에 있어 예외를 둘 수 없다"며 경찰의 긴급체포를 지적했다.
하지만 철도경찰대는 이씨가 서울역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위협하거나 폭행한 행위를 추가로 포착해 혐의를 보강한 뒤 영장을 재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5월26일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30대 여성 A씨와 어깨를 부딪친 뒤 A씨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이씨에게 폭행을 당해 얼굴 광대뼈가 부러지고 눈가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