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손정우에 대한 첫번째 범죄인 인도심사가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사진=뉴스1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씨(24)의 미국 인도 여부가 이르면 16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정문경·이재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 사건의 두번째 심문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지난 5월19일 열린 첫번째 심문기일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두번째 심문 당일 손씨의 인도 여부를 결정한다고 예고했다. 16일에는 지난번 출석하지 않았던 손씨도 법정에 나올 예정이다.


다만 최근 검찰과 변호인 측 모두 수백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판부도 검토에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져 이날 결론이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차 심문 때는 '손씨를 미국에 보내야 한다'는 검찰과 '인도는 부당하다'는 손씨 측이 팽팽하게 맞섰다.

앞서 손씨는 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으로 국내에서 기소돼 1년6개월 간 복역했다.


지난 2018년 미국에서 아동음란물 배포, 자금세탁 등 9개 혐의로 기소됐는데 손씨 측은 미국이 인도대상 범죄인 자금세탁을 제외한 아동음란물 배포 등 혐의로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보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씨 변호인은 "우리나라에서 (아동음란물 범죄로) 징역 1년6개월 형을 받았는데 (미국에서) 이보다 높은 형을 받는다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며 "손씨가 미국으로 인도돼 유죄판결을 받으면 (언어·문화가 다른) 미국 교도소에서 생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한미범죄인 인도조약에도 인도범죄 외에는 처벌할 수 없게 돼 있고 조약에 대한 양국의 준수의무가 있어 보증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하는 '인도범죄 외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보증이 가능한지'를 정리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아울러 과거 손씨를 음란물제작·배포 혐의로 수사할 당시 범죄수익은닉 혐의로는 왜 기소하지 않았는지 확인해 이날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손씨의 아버지가 지난달 14일 손씨를 고발한 것과 관련해 기소할 계획이 있는지도 요청했다. 손씨 아버지는 손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는데 이는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추측된다.

만일 재판부가 인도결정을 내리고 이를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최종적으로 미국 집행기관이 한달 내로 국내에 들어와 당사자를 인도한다.

범죄인 인도심사는 단심제로 불복절차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