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일반유흥업소 집합금지 명령을 완화한 당일 또 다시 유흥업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가 일반유흥업소 집합금지 명령을 완화한 당일 또 다시 유흥업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16일 '머니투데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역삼동 S호텔 건물 D가라오케 직원 A씨가 지난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검사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출근했지만 일하는 중 검사결과를 통보받고 이를 업소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영업 중이던 업소는 직원들과 손님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즉시 영업을 중단했다.


A씨는 서울 금천구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지만 금천구 주민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방역당국이 고위험시설로 꼽은 룸살롱 등 일반유흥업소 집합금지 명령을 15일 완화했다. 시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일반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집합제한명령으로 변경했다. 일반유흥시설이 클럽·콜라텍·감성주점 등에 비해 밀접도와 비말 전파 가능성이 덜하다는 이유에서다.

A씨가 근무한 업소도 이날부터 영업을 재개했는데 첫날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8일 강남 한 유흥업소에서 확진자가 나온 뒤 유흥업소에 대한 11일간의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부가 설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4월19일까지 시내 유흥업소에 대해 감염법 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며 "유흥업소에서는 밀접접촉이 이뤄질 수밖에 없어 7대 방역수칙을 지키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 5월에는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9일부터 서울 시내 유흥시설 2154곳(룸살롱 1968곳, 클럽 41곳, 감성주점 87곳, 콜라텍 58곳)에 대해서 사실상의 영업정지인 집합금지 명령을 무기한으로 내렸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