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메디톡스는 코스닥시장 상장 폐지 규정에 해당되는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상폐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18일 밝혔다. /사진=머니투데이DB
메디톡스가 주력제품인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로 상장 폐지(상폐)까지 이어지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메디톡스는 코스닥 상장 폐지 규정에 해당되는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상폐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18일 밝혔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상폐 실질심사 대상은 ▲주된 영업의 정지 ▲상장 과정에서의 문제점 ▲매출액 2년연속 30억 미만 등이다. 주된 영업의 기준은 최근 매출이 50% 이상 80% 미만으로 잔여 사업부문의 매출이 30억원 미만을 뜻한다.


따라서 메디톡스는 코스닥 시장 상장폐지 규정에 해당되는 항목이 없다. 메디톡신이 메디톡스의 연간 매출에 차지하는 비율은 약 42%로 50% 미만이다. 또 메디톡스의 지난해 매출기준 메디톡신을 제외한 잔여사업의 매출액은 1000억원을 넘어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18일) 서류를 조작을 이유로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등 3개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를 오는 25일자로 취소한다고 밝혔다.